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계약을 해지한 멤버 다니엘의 가족,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(현 오케이레코즈 대표) 소유 부동산을 각각 가압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해 받아들여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8-1 단독 한숙희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다니엘 모친 A씨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지난 2월2일 인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폐하거나 매각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 처분입니다. <br /> <br />강제집행에 대비해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어도어는 지난 1월23일 두 사람을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청구 금액은 총 70억원 상당으로, 다니엘 모친 A씨는 20억원, 민 전 대표는 50억원 범위 안에서 부동산이 가압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한편 어도어 측 변호인단은 다음 달 15일 첫 변론을 3주가량 앞둔 지난 24일 사임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뉴진스 멤버들과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온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와 함께 43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어도어는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가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해당 사건은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풋옵션 1심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(남인수 부장판사)에서 심리 중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디오ㅣAI앵커 <br />제작ㅣ이 선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43010433631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